상식

13월 날벼락

경인생 2015. 1. 21. 12:51

13월의 날벼락,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

  • 박유연 기자

    입력 : 2015.01.19 03:03

    ["연말정산, 토해내라고요?" 최소 500만명이 불리해졌다]

    내년 연말정산 위해 퇴직연금·소장펀드 등 챙겨야

    -양인 줄 알았는데 늑대가…
    연봉 9000만원, 작년보다 214만원
    연봉 7500만원은 98만원 더 부담
    의료비 등 소득 관계없이 일률 공제… 과표 1200만원 이상 500만명 손해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안경 구입비 등 증빙자료 꼼꼼히
    학원 수강료 현금 영수증 챙겨야

    작년에 둘째 아이를 낳은 직장인 김인수(37·가명)씨는 인터넷에서 모의 연말정산을 해본 뒤 분노가 치밀었다. 교육비 공제액 등이 크게 축소되면서 지난해 100만원 정도 돌려받던 게 올해는 정반대로 50만원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둘째 아이가 생겨 돈 쓸 일이 크게 늘었는데 당혹스럽다"며 "정부가 월급쟁이를 호구로 보는 것 같아 각종 사이트에 정부 비판 글을 계속 올리고 있다"고 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각종 소득공제 항목이 대거 축소되면서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토해내는 사람이 급증한 것이다. 직장인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정치권과 정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와 무엇이 달라졌길래 많은 월급쟁이가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됐을까.

    교육비 등 7개 항목 세액공제로 전환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소득공제'다. 대상이 되는 지출액에 과표소득〈키워드〉별로 세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받는 것이다. 과표소득별 세율은 1200만원 이하 6%,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1억5000만원 38% 등이다.

    13월의 날벼락,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
    /일러스트=박상훈 기자
    둘째, 세액공제가 있다. 대상이 되는 지출액에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10~15%의 정해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받는 것이다.

    올해 크게 달라진 점은 소득공제 항목들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대거 전환된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은 자녀추가공제, 연금저축·퇴직연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7개 항목이다. 한마디로 소득별로 6~38%를 곱한 금액을 감면받던 것에서, 소득에 상관없이 10~15%를 곱한 금액을 감면받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런 제도 변화로 불리해진 경우가 15~38%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인데, 근로자만 최소 500만명에 달한다. 예전엔 의료비 등 7개 항목의 지출을 하고 나면 해당 금액에 대해 15~38%를 감면받았는데, 이제는 10~15%만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봉 9000만원, 세 부담 214만원 증가

    우리은행에 의뢰해 연봉 수준별로 연말정산 결과가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한 명씩 있는 연봉 90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 이경필(53·가명)씨. 이씨의 경우 작년에 자녀추가공제(100만원), 보장성보험료(100만원 가정), 교육비(1200만원 가정), 연금저축(400만원 가정) 항목에 대해 24% 세율을 곱한 432만원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올해엔 자녀추가공제는 15만원 정액, 보험료와 연금저축은 12% 세액공제율을 곱한 60만원, 교육비는 15% 세액공제율을 곱한 180만원 감면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총 255만원이다. 작년 공제액 432만원과 비교하면 177만원 적은 것이다. 올해 바뀌는 다른 부분까지 감안하면 이씨가 지난해 연말정산 때보다 더 내는 세금은 214만5000원에 달했다. 또 연봉이 7500만원이면 98만1750원, 연봉이 5000만원이면 14만5750원씩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빙자료 꼼꼼히 챙겨라

    세금 추가 납부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면 미처 자료를 챙기지 못해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 )'를 활용하면 어지간한 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지만, 개인들이 따로 챙겨야 하는 서류도 있다. 월세, 안경 구입비,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등 구입 비용, 자녀 교복비 등이 그런 것들이다.

    올해 대폭 바뀐 연말전상 제도.
    또 취학 전 아동 학원 수강료, 의료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부 누락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학원 수강료 등을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챙기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뒤늦게라도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많은 배우자 쪽에 무조건 공제 항목을 몰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봉이 약간 더 높은 남편에게 공제 항목을 몰아준 결과, 남편 과표 소득은 4600만원을 밑돌고 적용 세율이 15%로 떨어진 반면 아내는 4600만원을 넘어 24%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이때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아내에게로 돌리면 해당 지출액의 15%에서 24%로 세금 감면액을 늘릴 수 있다.

    ◇내년 위해 퇴직연금 추가 불입 등 대응 필요

    올해 연말정산에서 절세에 실패한 사람들은 내년 기회를 노리며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내년 연말정산부터 퇴직연금 추가 불입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를 100%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개인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 연 400만원을 불입하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연 300만원을 더 불입하면 36만원의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연봉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240만원까지의 납입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할 만하고, 연봉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에 가입하면 6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과표 소득

    연봉에서 공제 혜택을 빼고 남은 소득.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데 공제를 2000만원 받으면 과표 소득은 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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