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조회, 어디서든 가능..주의할 점은?
YTN 한동오 입력 2016.02.15. 17:35
[앵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세상을 먼저 떠나면 슬픔을 추스르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신고와 상속 재산 조회인데요.
앞으로는 전국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이것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여든한 살의 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낸 고석영 씨.
부친의 마지막 주변 정리를 위해 남겨진 재산과 빚,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을 조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주지인 서울에서 전남까지 내려갔습니다.
[고석영 / 지난해 8월 부친상 :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전남 강진에 가서 사망 신고를 했고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하루 더 머물다 왔습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가능했던 상속 재산 조회 서비스가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 재산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은 상조회사 가입 여부를 포함한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입니다.
또,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만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었지만 3순위 형제, 자매나 실종선고자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사망 신고와 상속 재산 조회를 동시에 하려면 시청, 구청, 읍면사무소를 가시면 됩니다.
동 주민센터의 경우 고인의 주소지에서만 사망 신고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더 번거롭습니다.
[이소라 / 서울 은평구청 주무관 : 사망신고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시고, 시청·구청·읍면사무소의 경우에는 주소지 상관없이 어디서나 사망 신고 가능하십니다.]
몸이 바빠지면 슬픔도 잊힌다는 말도 있지만 이제는 상을 치르는 동안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