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12.31 03:01
['괴물' 공수처]
'4+1 후속 합의' 사실상 매표행위… 선거법 때보다도 4표 늘어 160표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범여권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범여권안이 얻은 표는 지난 24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의 156표보다도 늘어난 160표였다. 민주당이 범여 군소 정당들과 꾸린 '4+1 협의체'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권은희안')으로 이탈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무색하게 하는 결과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범여 군소 정당들에 농어촌 지역구 보장을 약속한 결과" "일종의 매표(買票) 행위로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4+1 협의체에 속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4+1 협의체 후속 합의문'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표결에 앞서 공수처와 무관한 선거구 획정을 동원해 군소 정당 표를 단속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범여권안에 '독소 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한다'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한다' 등에도 합의했다. 4+1 협의체에 범여권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지속할 명분을 준 것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4+1 협의체에 속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김관영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과 회동을 갖고 '4+1 협의체 후속 합의문'에 합의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표결에 앞서 공수처와 무관한 선거구 획정을 동원해 군소 정당 표를 단속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범여권안에 '독소 조항'들이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한다'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신하도록 한다' 등에도 합의했다. 4+1 협의체에 범여권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지속할 명분을 준 것이었다.

본회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투표 방식'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의 반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소신 투표를 위해 '무기명(無記名) 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반대로 '기명(記名) 투표'를 하자는 안을 냈다. 두 안건 모두 부결됐고, 결국 전자 투표가 진행됐다. 주승용〈사진〉 국회부의장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의원들, 친여 성향의 무소속 김경진·이용주·정인화 의원 등은 29일까지도 범여권안에 반대 입장을 내거나, 권은희안에 이름을 올렸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표 단속'에 따라 이들은 모두 범여권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은 "'4+1 협의체'란 법에도 없는 협의체가 절반을 좀 넘은 의석을 갖고 국회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4+1 협의체'는 지난 11월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4)과 아직 창당 절차를 밟고 있는 대안신당(1)이 모인 정치 협의체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공수처법이 처리되면서 '절차상 위법(違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하려면 국회 재적 '5분의 3'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4+1 협의체' 참여 정당들의 의석수는 절반이 조금 넘는다.
야당은 "'4+1 협의체'란 법에도 없는 협의체가 절반을 좀 넘은 의석을 갖고 국회를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4+1 협의체'는 지난 11월 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렇게 공수처법이 처리되면서 '절차상 위법(違法)'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처리하려면 국회 재적 '5분의 3'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4+1 협의체' 참여 정당들의 의석수는 절반이 조금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