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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적용

경인생 2015. 2. 4. 15:20

유방복원술에 健保적용(4월부터)… 1400만원→400만원

  •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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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5.02.04 03:00

    [복지부, 健保 보장률 62.5%→68%]

    갑상선암 시술 80만원→46만원, 제왕절개 본인 부담률 20%→5%
    2017년부터 난임 치료에도 혜택

    유방을 상실한 유방암 환자들이 받는 유방복원술이 그동안 성형으로 인정돼 건보 적용에서 제외됐었으나, 오는 4월부터 본인 부담률 50%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건보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유방재건술 수술 비용이 800만~1400만원에서 200만~4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갑상선암 환자들에게 수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초음파·전파 절삭기'도 4월부터 건보를 적용하되 본인 부담률은 80%로 정했다. 이렇게 되면 80만원 들던 시술 비용이 46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62.5%(2012년)에서 현 정권 임기인 2018년까지 68%로 올리는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계획'의 세부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해본다.

    Q:임산부에게 올해 주는 건보 혜택은.

    A:올해는 저체중아나 조산아를 낳는 고위험 산모(13만명)에 대해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임신성 당뇨병 환자가 많은 것을 감안, 당뇨병 검사를 현재 고위험군에서 모든 산모로 건보 적용을 확대한다. 또 이들이 스스로 당뇨를 관리할 수 있도록 혈당 검사지, 인슐린 주사용 재료 같은 소모품(월평균 7만~8만원)도 보험 혜택을 준다.

    Q:내년엔 혜택이 더 늘어나나.

    A:고령 산모가 많아져 제왕절개에 대한 혜택에 주력하기로 했다. 산모가 제왕절개로 분만할 경우 입원비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10%로 낮추고, 초음파검사와 통증자가조절법 등에도 건보 적용이 된다. 또 산모는 1인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인실 입원료도 건보를 적용해 입원료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Q:구체적으로 산모는 얼마의 혜택을 보는가.

    A:임신 23주에 조기 진통이 와서 9일간 입원하고, 임신 32주에 제왕절개로 출산한 산모의 경우, 본인 부담액이 현재 150만원에서 84%(126만원) 줄어든 24만2700원만 내면 된다. 조기 진통에 따른 고위험 임신부의 입원 시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10%로 줄고,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최대 5%로 줄기 때문이다. 또 1인실·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되는 덕분이다.

    Q:인공·체외수정을 해야 하는 난임(難姙) 치료자들의 경우는.

    A:2017년부터 난임 가정을 위해 난임 치료 시술비와 시술을 위한 검사·마취·약제 등에 대해 건보 적용을 할 계획이다. 현재 체외수정의 평균 시술비는 300만~400만원으로, 환자 본인 부담액이 120만~220만원 든다. 특히 내년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한해 임신·출산진료비(고운맘 카드) 지원 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Q:척추·관절 질환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A:환자가 많아 재정이 많이 필요해 2018년부터 건보 혜택이 확대된다. 추간판탈출증·척추관협착증 등 척추·관절 질환자(연간 56만명)가 받는 MRI검사도 보험 적용이 된다. 한의원·한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의료기기가 필요없는 운동요법, 한의사의 사용이 허용된 의료기기를 사용한 물리치료도 건보가 적용된다. 다만 한의사가 사용 가능한 물리치료기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한 복지부 방침이 결정되면 구체적인 보험 확대 범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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